2억 여 원 훔친 수송업체 직원, 구속영장 신청

2억 여 원 훔친 수송업체 직원, 구속영장 신청

A씨의 모습(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현금 수송 차량에서 2억 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8. 13 2억 훔친 수송업체 직원, 범행 엿새 만에 검거(종합)등)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수송업체 직원 A(32)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 3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과 보령의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있던 A씨는 범행 엿새만인 13일 오후 충남 보령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현금 400만 원만 갖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 살기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돈은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돈을 버렸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돈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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