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여동생 다니는 학교 침입 난동부린 60대 벌금형

전처 여동생 다니는 학교 침입 난동부린 60대 벌금형

(사진=자료사진)

 

전처의 여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침입한 뒤 행정실 직원 얼굴에 침을 뱉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4일 폭행과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2시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 관계자가 A씨 전처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얼굴에도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에는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당직실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학교 관계자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장 자동제세동기 보관함을 주먹으로 때려 부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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