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작품으로 전시회 연 교수 벌금형..직위해제 3개월

제자 작품으로 전시회 연 교수 벌금형..직위해제 3개월

검찰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

(사진=자료사진)

 

제자의 작품으로 개인전을 연 것도 모자라 연구실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목원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교수의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후배가 발표한 논문을 그대로 옮겨쓴 논문 실적을 근거로 대학교로부터 2013년 2월 8일 논문 연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생들이 과제물로 제출한 작품 7점을 자신의 주된 작품으로 전시한 실적을 근거로 교무처 학술연구지원사업 담당자를 속여 2016년 4월 4일 개인 공연·전시 연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학교 관계자들은 A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당시 해당 교수는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사기,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A 교수가 재임용 심사과정에 표절로 판명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해 조교수 재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교수는 "후배에게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가 허락을 얻어 같은 연구주제를 수정·보완 후 논문 심사를 거쳐 '한국기초조형학회 학술지'에 게재했다"며 "그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기재했을 뿐 표절 논문의 연구실적으로 조교수 재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 교무처 관계자는 "표절논문의 점수 84점을 제외하더라도 기준 점수를 초과해 재임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 교수가 조교수 재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표절 논문의 연구실적을 제출함으로써 재임용 심사자들을 속여 조교수로 재임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고발인은 "학생들이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경찰 조사에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학교 측은 A 교수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8월 24일 직위해제를 명했다. 직위해제 기간은 3개월로, 오는 11월 23일까지다.

학교 측은 "이미 해당 교수는 이 사안으로 지난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기소가 되면서 이번엔 직위해제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내린 사안에 대해 또다시 추가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교육부까지 확인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면 A 교수가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복귀해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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