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총장 직선제 선거를 두고 교수회-대학본부 갈등

충남대, 총장 직선제 선거를 두고 교수회-대학본부 갈등

교수회 "직선제 학칙개정 즉시 완료하라" vs 대학 "대학평의원회 심의 먼저"

충남대교수회 성명서(사진=충남대교수회 홈페이지)

 

충남대가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교수회는 "직선제 학칙개정을 즉시 완료하라"고 주장하지만, 대학본부는 "현행 간선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학칙의 문제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대 교수회는 23일 "오덕성 총장은 비민주적 총장간선제를 즉시 청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회는 성명에서 직선제 학칙개정 즉시 완료, 교무처장의 즉각 해임, 오는 31일까지 직선제 학칙개정 관련 의미 있는 진전이 없으면 총장퇴진 수단 강구 등을 밝혔다.

앞서 교수회는 지난 4월 말 교수회 주관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다. 투표참여 인원 606명(67.8%) 가운데 542명(89.4%)이 직선제에 찬성했고 교수회는 전체 교수들의 합의된 방식을 토대로 대학본부에 직선제 학칙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인내심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게 교수회의 입장이다.

총장 선출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간선제)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법'(직선제) 가운데 하나를 대학 구성원들이 선택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대학본부는 현행 간선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학칙의 문제성에 공감하며, 교수회 및 학내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 같은 중요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이라며 "법원 판례, 교육부 의견, 변호사 자문을 보면 대학평의원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학칙 변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난 5월부터 TF를 통해 3차례에 걸쳐 대학평의원회 논의를 해왔지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교수회 측은 올해 안에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내년 총장 선거 때 직선제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있다.

충남대 박종성 교수회장은 대학본부의 입장문에 대해 "한 마디로 괴변"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회장은 "총장 선출에 관한 건 교육공무원법 제24조로 특례법 지위를 갖는다"라며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지난 5월 29일부터 발효됐는데 하면 좋지만,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 학칙심의 진행 절차를 따르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학본부가 행정을 진행 안 하고, 총장은 결단 못 내리는 총체적 무능 상태"라며 "오는 31일까지 진전이 없으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불신임 퇴출 투표를 진행 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덕성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2월까지이며, 후임 총장 후보는 내년 말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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