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지방선거 선거 사범 감소..흑색선전 되레 증가

대전·세종·충남 지방선거 선거 사범 감소..흑색선전 되레 증가

검찰 "공소 유지 철저, 불법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할 것"

(사진=자료사진)

 

지난 6월 진행된 제7회 지방선거 선거 사범이 6회 지방선거보다 감소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같은 흑색선전은 되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다수도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에서 입건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은 모두 202명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 331명보다 129명 줄었다. 구속 인원도 22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다.

202명 가운데 105명이 기소됐고 9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79명, 금품선거 사범이 51명, 공무원선거개입 사범이 12명으로 집계됐다. 폭력선거도 18명으로 조사됐다.

이를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흑색선전 사범은 57명에서 79명으로 22명 증가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등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사진과 이름은 물론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다. 연하장에는 "공주시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도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하순쯤 공무원 신분으로 5차례에 걸쳐 마을야유회 등 지역 행사에 참여해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당선자 17명도 입건돼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역의원은 2명, 기초의원은 9명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하는 등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재판과 불법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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