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MOU 맺은 발전사···‘유독가스’ 초과 배출

대전시와 MOU 맺은 발전사···‘유독가스’ 초과 배출

서부발전, 염화수소 등 배출기준 초과
대전시, 오염물질 관리 부실도 드러나

대전에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서부발전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유독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부발전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발전소 유치에 나선 대전시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25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공개문을 보면 지난 2017년 9월 5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가스화시설의 불소화합물 농도가 2.27ppm으로 측정됐다. 불소화합물의 배출 허용 기준은 2ppm이다.

같은 달 25일과 전 달 16일 건조시설에서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각각 2.38ppm과 2.27ppm이 측정됐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29일에는 유독가스로 분류되는 염화수소가 허용기준 3ppm을 넘어선 5.68ppm이 나왔다. 감사원 자료에서 염화수소가 기준치를 넘어서 측정된 것만 감사원 2015년 12월~2016년1월 사이 11건이다.

염화수소와 불소화합물은 특정대기오염물질로 분류됐다. 연간 1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저농도에서도 사람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감사원은 “서부발전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과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업무 등을 맡기고 있다는 이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다. 충남도는 염화수소 등이 초과 배출된 곳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일시적으로 염화수소와 불소화합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다. 이 업체에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충남도도 배출부과금을 물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한국서부발전이 지난달 19일 대전 평촌산단에 발전시설 단지를 건설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자료사진=대전시 제공)

 

한국서부발전은 최근 대전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발전사다.

대전시와 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19일 대전 평촌산업단지에 1조8천억원 규모의 LNG 발전소를 짓기로 MOU를 체결했다.

발전소 유치에 나선 대전시는 ‘청정연료를 보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 내부적으로는 오염물질 관리 자체를 부실하게 해 온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대전과 천안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대행업체가 지난 2017년 12월 거짓 측정치를 적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했는데, 대전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알지 못했다.

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측정대행업체가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최근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일단 사업 추진을 멈추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LNG 발전소를 운영할 발전사의 오염물질 배출이 드러나면서 추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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