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

대전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

시 특사경 "불법 확인, 검찰에 사건 송치 예정"

대전시 청사 1층에 있는 수유실. 시 특사경은 시청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사진=정세영 기자)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불법 미용시술인 만큼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대전시청 공무원이 청사에 있는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술 등 불법 미용시술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시 감사위원회에 접수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과가 현장에서 시술자를 불러 미용시술을 한 사람이 대전시 6급 공무원인 것을 확인했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사가 영업을 신고한 장소에서만 미용시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어겨 시청사에서 시술을 한 만큼 시술자와 6급 공무원을 조사한 뒤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해당 공무원이 청사 내 수유실에서 미용시술을 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시 조사결과 이 공무원은 현장에서 불법 미용시술이 적발되자, 당일 오후 휴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 만큼 시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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