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대처사역... 법률적인 이해와 주의가 필요

이단 대처사역... 법률적인 이해와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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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통해 신천지 신도의 명단이라며, 4천 6백여 명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힌 파일이 공유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와 함께 신천지 신도가 아닌데 명단 공개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있다르자, 대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나서 유출 경위와 유포자를 조사했다.

경찰은 명단 유포자로 지난 2007년 종교관련 업무를 했던 50대 A씨와 부인 B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에 만들어진 신천지 신도 명단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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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이단 대처 사역 현장에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관련 법 조항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하는데,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이같은 경우 건강한 교회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한 가정파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표성있는 기관의 활동 등 공익의 목적이 뚜렷해야 처벌이나 배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단 대처 사역의 경우 성도 보호를 위해 이단 활동 장소 등의 공개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 변호사는 "허위정보가 아닌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계나 이단 전문가들의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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