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설노동자 6명 '해고' 논란.."출입 제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설노동자 6명 '해고' 논란.."출입 제한"

"용역계약 갱신 안 됐다"..퇴거 조치 공고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보복"
에너지기술연구원 "별개의 문제"

공공연구노조가 3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시설연구원이 시설노동자 6명을 집단 해고했다"며 "노동자들을 길들이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고형석 기자)

 

과학기술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용역업체와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관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회의록을 합의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곳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최근 전기, 기계 등 시설노동자 6명에 대한 '과업종료 즉시 퇴거'와 '연구원 출입 제한'을 공고했다.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셈으로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공공연구노조가 설명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오전 6시 30분 출근이 명시된 시설 노동자들의 과업지시서를 용역업체에 보냈다. 이들의 실제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지만, 여름이나 겨울에는 본격적인 업무 시작에 앞서 에어컨이나 온풍기 등 시스템 가동을 위해 더 일찍 출근하곤 했다는 게 시설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과업지시서대로라면 시설노동자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야 한다. 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용역업체와 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용역계약은 종료됐다.

사실상 해고를 뜻하는 공고문이 게시된 이후 공공연구노조는 사용자와 면담을 통해 이를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소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백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게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에너지기술연구원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놨다는 게 공공연구노조의 설명이다.

시설 노동자들은 과업지시서는 해고를 위한 핑계일 뿐 그동안 본인들이 줄곧 주장해온 직접고용 요구가 해고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그간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피켓시위 등을 해왔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앞서 비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 위해 추진한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과학기술 출연연들이 추진 중인 공동자회사는 반복되는 재계약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개선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회의록에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공동자회사 설립을 합리적으로 도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작 의혹이 일었다. 노동자들은 이를 '사용자의 허위·날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3일 에너지기술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해고된 시설 노동자 6명을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규직 전환 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십수 년간 작성했던 과업지시서를 보면 아침 시간 근무가 포함돼 있다"며 "이마저도 본인들이 힘들다고 해서 어차피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으니 근무를 더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보복이란 주장은 법적인 문제인 용역계약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로 억지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을 마치면 다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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