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청자·고서적' 보물급 문화재 외국으로 빼돌린 브로커 등 검거

'고려청자·고서적' 보물급 문화재 외국으로 빼돌린 브로커 등 검거

경찰에서 압수한 밀반출 시도 문화재. 김미성 기자

 

재일교포 A(62)씨는 지난 2017년 7월 4일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고미술품 판매점을 둘러본 뒤 청자호, 분청사기 등 문화재 40여 점을 사들였다.

이후 A씨는 국제택배를 이용해 일본으로 문화재 40여 점 중 일부를 반출했다. 관광객인 것처럼 입국 했지만, 알고 보니 A씨는 문화재 전문 브로커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고려청자나 고서적 등 우리 문화재를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빼돌리려 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의 국적도 다양했다.

대전경찰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화재 전문 브로커 일본인 B(59)씨를 포함해 일본인 3명, 한국인 4명, 중국인 2명, 베트남인 1명, 독일인 1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문화재 92점을 압수해 국가로 귀속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까지 관광객 등으로 입국한 뒤 서울 인사동 등 판매점에서 도자기·고서적 등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해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서적, 조각, 공예품 등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및 일반 동산문화재는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문화재 전문 브로커 외에도 일본 내 한국인 교사, 연구원 등도 절차를 밟지 않고 문화재를 가지고 출국하려다 함께 적발됐다.

경찰에서 압수한 밀반출 시도 문화재. 김미성 기자

 

"인사동 일대에서 문화재를 구입한 뒤 일반 물건인 것처럼 꾸며 해외로 밀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3년간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안검색대(X-Ray)를 통과하기 위해 고서적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해 마치 일반서적인 것처럼 꾸며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겼다. 도자기 등은 나무상자에 포장한 뒤 관세사의 서면심사만 받아 국제택배 등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 하려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는 사고 팔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도 "외국으로 나갈 경우 문화재 대상이 되는지 문화재청 감정관실에서 일반 동산문화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국으로 출국한 피의자들을 입국시켜 11명을 검거하고 문화재 101건을 압수했으며, 문화재 가치가 없는 9점은 제외했다.

압수된 문화재는 고려시대 도기매병 등 92점으로 문화재청에서 감정한 결과,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유물로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독특한 문양을 갖추고 있어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 동산문화재로 판명됐다.

심지연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연상(벼루 상자)의 경우 나뭇결이 잘 남아 있어 희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다라니경 목판본의 경우 1926년 정혜사에서 판각한 것으로 불교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92점의 문화재는 향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중한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되지 않도록 공항·항만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밀반출 업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문화재를 회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를 반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양도, 양수, 중개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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