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거부권 행사에…충남교육청 "국가 책임 다해야"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거부권 행사에…충남교육청 "국가 책임 다해야"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충남교육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고교 무상교육을 중앙정부가 3년 더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최 권한대행은 14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는데 이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의 재의결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 하에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는 총 71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은 대부분의 수입을 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의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국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충남교육재정도 9천억 가까운 예산이 감소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을 해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고 지원이 중단된다면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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