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진행된 탄핵심판 선고.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계엄·탄핵정국의 후유증으로 남겨진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지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우리 사회의 과제로 주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0개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학교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맞춰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각 학교의 시청 여부와 시청 여부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 의견 등 파악에 나섰다.
그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편향성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문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선고 방송을 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도의원이 방송을 본 학교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깊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탄핵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며 "탄핵 선고를 생중계했던 방송국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방송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도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고, 결국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은 "공문이 나갈 때 교육청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좀 더 진지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반성을 한다"며 "앞으로는 그러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인 숙의 과정과 그 결과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사전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표현한 충암학원 이사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건의안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되며 논란이 빚어졌다.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서울의 시민사회단체와 교원단체는 "내란에 정치적 중립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포럼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정치교육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돼 교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바라볼지 논의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이를 내실 있게 할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