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공충남도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원생활비'를 지원한다.
일당 또는 하루 수입이 곧 그날의 생활비가 되는 노동취약계층은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도 생계 걱정에 편히 쉴 수가 없다.
도는 이 같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입원치료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3840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건강검진은 하루치가 지원된다. 입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는 2억5천만 원, 농어촌 지역은 2억2천만 원 이하의 기준이 있다.
신청은 입원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누리집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