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교내에서 흉기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명재완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재완은 만 62세부터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