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공무원 연금 절반 수령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공무원 연금 절반 수령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제공교내에서 흉기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명재완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재완은 만 62세부터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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