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부에 진열된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을 단속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청과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통해 현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296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 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차단하고 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