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공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옆 동네' 충남도의회가 목소리를 더했다.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는 충남이 당면한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 유입된 인구 27만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 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있었으나,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는 만큼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