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사 전경. 자료사진대전 유성구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유성구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은 오후 7~10시까지 3시간 동안으로, 다음달부터 별도의 예고가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
단, ▲보도 ▲건널목·정지선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민신고제 6대 구간은 기존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저녁 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