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문제 삼자 학교운영위원장 해임

'불법찬조금' 문제 삼자 학교운영위원장 해임

예술제에 학부모 사비 모아 '출장뷔페'
불법찬조금 들춘 학교운영위원장 '품위 손상' 해임
운영위원 11명 중 7명 해임 찬성
대전교육청, 해당 학교 단순 '지도' 처분

불법찬조금 문제가 불거진 대전 모 예체능고등학교. 독자 제공불법찬조금 문제가 불거진 대전 모 예체능고등학교. 독자 제공예술제에 학부모 사비를 모아 출장뷔페를 부르며 불법찬조금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대전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이를 지적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해임 이유를 '품위 손상'으로 들어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위원장 A 씨를 해임했다.

해임안을 발의한 학부모 5명은 비공식 학부모 회의에서 위원장 A 씨가 찬조금 문제를 들춘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회의에서 A 씨는 "특정 학과가 학부모회 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균등한 인원 안배 등을 요구했다. 또 다른 과 학부모들도 학교 발전을 위한 공식 후원금 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A 씨는 불법찬조금을 언급하며 교내 예술제에서 특정 학과 일부 학부모가 사적 비용으로 내빈을 위한 200여만 원 상당의 뷔페를 마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A 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른 '품위손상 또는 비밀누설'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한 학부모 위원은 "학교를 운영하고 대표하는 분이 청탁이나 찬조금 문제로 감사 요청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학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는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며 과반수 의결로 해임됐다.

A 씨는 "공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도 아닐뿐더러 학부모 회의에서 찬조금 얘기를 꺼낸 것이 품위 손상인지 의문"이라며 "대전교육청에 불법찬조금 문제와 더불어 부당한 해임 건을 건의했으나 달라지는 것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해당 학교에서 열린 예술제에서 학부모회 9명 가운데 7명이 30만 원씩 모아 출장뷔페를 마련하면서 불거졌다. 학교 회계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예술제 참여 여부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면서 학생 창의성과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 대입 자료로도 활용된다.

당시 예술제에는 대입을 앞둔 학생 60여 명과 작품 전시를 희망하는 학생 8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 이사장과 인근 대학교수, 학부모 등 다수의 내빈도 함께했다.

관행처럼 수년간 불법찬조금으로 행사가 치러졌지만, 대전교육청의 처분은 단순 '지도'에 그치며 교육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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