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대책위원회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한 해 2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노동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정부의 책임도 제기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그들의 책임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 등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김병도 변호사에 따르면, 고발 사항은 '왜 고인은 방호울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고 적절한 예방장치도 없는 매우 위험한 선반기계를 사용하며 홀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가'였다.
김 변호사는 "선반기계는 서부발전 소유였기에 이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한전KPS와 한국파워오엔엠은 망인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업무지시자로 망인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고인을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선반기계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를 이용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매우 위험하지만, 김씨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작성의 안전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실제 작업해왔던 절차를 살펴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작업 절차는 준수되지 못 했고,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 측의 설명이다.
고발장에서 안전 관련 법규가 지켜지지 못했던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다단계 하청구조'였다.
김 변호사는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 김충현과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한다"며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했다.
대책위 제공이날 대책위는 노동부에 입장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대책위는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했던 사회적 약속만 지켜졌더라도 김충현 노동자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며 "김용균의 죽음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당연시되는 지금, 2차 하청인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은 더 무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오앤엠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며 "하청구조가 만든 죽음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정부는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죽음의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던 반복된 과정이 왜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노동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충현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한전KPS 협력업체인 2차 하청업체(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노동자로,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