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강제추행 시의원' 처리 두고 '눈치 보기?'

대전시의회 '강제추행 시의원' 처리 두고 '눈치 보기?'

송활섭 시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대전시의장, 마지못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대전시의회, 지난해 제명안 부결에 징계요구도 하지 않아

대전시의회가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동료 시의원 처리를 두고 여전히 뭉그적대고 있다. 1심 판결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안인데도,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11일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시의원을 언급하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이 사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강제추행한 송활섭 시의원을 제명하라는 시민 600명의 서명부를 조원휘 대전시의장(사진 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강제추행한 송활섭 시의원을 제명하라는 시민 600명의 서명부를 조원휘 대전시의장(사진 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본회의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조 의장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직권 상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애써 피하려 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도 "의장이 이 사안을 회부해야 윤리특별위에서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조 의장이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조 의장은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시의회 회의 규칙을 전해 들은 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윤리특별위 회부를 결정했다.
 
대전시의회의 늑장 처리는 벌써 1년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강제추행 상황이 담긴 CCTV와 휴대폰 촬영 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된 뒤에도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뒤 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이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돌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 대전시의회는 송 의원을 뺀 21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송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고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정세영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정세영 기자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조 의장에게 "사건이 알려진 지 1년이 지나도록 대전시의회와 조원휘 의장은 이 사안을 미루고 검토만 하고 있었나. 진즉에 끝냈어야 할 문제"라며 분통을 터뜨렸던 이유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회를 열어 3개월 내에 심사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법정에서 "격려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맞거나 손을 잡히는 등의 신체접촉을 당한 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강제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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