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김정남 기자특허법원은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주도로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항소사건 심리에 대한 표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16년 3월 '특허법원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도입한 법원은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위반 시 항소 각하)를 반영해 표준 심리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절차 진행과 관련해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및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를 도입하고, 영업 비밀 등으로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에 있어 비공개 심리제도'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표준심리절차에 따르면,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및 기한, 변론기일의 희망 기일 등에 관해 자발적으로 협의한다.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변론기일을 신속히 지정하고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화된 변론과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국제센터 한규현 센터장은 "이번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개정은 소송당사자들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