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올 연말까지 국회 통과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올 연말까지 국회 통과 추진

민관협의체, 대전.충남에 특별법 최종안 보고
특별법,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 총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

대전충남민관협의체가 14일 확정된 특별법안을 대전시와 충남도에 전달했다. 대전시 제공대전충남민관협의체가 14일 확정된 특별법안을 대전시와 충남도에 전달했다. 대전시 제공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뼈대가 될 특별법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 운영 ▲3편 자치권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을 담았다.

경제과학수도 조성(4편), 삶의 질 제고(5편) 관련 조항에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산업 진흥, 시민 행복 증진 등 행정 통합의 핵심 목표를 구체화한 특례 조항을 넣었다.

민관협의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30여 년을 거치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시점에서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 분권의 길로 나아가, 대전과 충남이 경제과학수도로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확정된 법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법안은 지방 정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 첫 모델"이라며, "이제는 대전과 충남이 하나 되어 국가 성장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다음달 중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검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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