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리기 의혹' 김진수 전 교수…"혐의 부인"

'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리기 의혹' 김진수 전 교수…"혐의 부인"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사진=자료사진)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 빼돌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2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와 바이오 회사 툴젠 임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 연구 성과인 것처럼 숨기는 등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툴젠 임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툴젠 명의로 이전한 혐의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전 교수와 툴젠 임원 측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주요 특허 기술 성과가 전적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 사업과의 인과 관계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손해액 산정 방식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도 했다. 툴젠에 권리가 귀속한 특허 중 하나에 대해서는 "A 연구원이 툴젠에서 근무할 당시 핵심 서열 연구를 완료해 툴젠에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외상값 결제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재료를 외상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일이 허다하고, IBS 단장이 됐지만 같은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진행하던 구창모 판사는 준비기일 없이 공판이 시작된 점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구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피고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다"며 "사건 특성상 시간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살필 것"이라고 했다.

또 구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와 툴젠 임원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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