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초 보복 정차' 사상자 발생시킨 30대 중형

고속도로 '17초 보복 정차' 사상자 발생시킨 30대 중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운수업 종사한 피고인 고속도로 급정차 사고 예견 충분"…징역 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섰다. 주말을 앞두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가량 정차해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사고를 내 운전자 1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보복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변호사를 교체해 재판 절차가 지연됐으며 선고기일을 앞두고서도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은 개인이 아닌 일반의 기준으로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며 "화물차 운전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한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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