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다니는 10대 남학생 성폭행한 30대 원장 징역 5년

교습소 다니는 10대 남학생 성폭행한 30대 원장 징역 5년

대전지법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법원이 교습소에 다니는 10대 남학생을 성폭행한 30대 교습소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천안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원생 B(당시 14세)군과 교제하며 집 등에서 2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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