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2심에서 징역 17년…형량 6년 줄어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2심에서 징역 17년…형량 6년 줄어

JMS 정명석. 탈퇴자 제공JMS 정명석. 탈퇴자 제공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3명에 대해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정명석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력자들의 범행 은폐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고려하면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이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녹음파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녹음 파일 증거가 정 씨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나,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의 가장 큰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물론이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과 현장 녹음파일 사본의 제출 및 보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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