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김정남 기자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이어온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노동자 6명에게 모두 2318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6명의 임금 23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했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체불 신고를 받은 노동청은 조사에 나섰지만 A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숨어 지내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체포됐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불법 건설업 운영 및 임금 체불 문제를 엄정히 처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