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주대에서 진행된 '2024년 충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김정남 기자'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교사의 절반가량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반전' 답변이 있었다. '2024년 충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회가 4일 공주대에서 열렸다. 2020년 7월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개선 방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돼왔다.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의뢰로 공주대 연구진이 지난해 7월 학생 7189명, 보호자 1668명, 교사 21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 교사의 절반 정도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나의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쳐 초등학교 교원 55.4%, 중등학교 교원 46.9%, 고등학교 교원 47.3%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원의 29.6%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연구진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인문계·특성화 고등학교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면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온도는 조금 달랐다. 조례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조례가 현장에서 오해돼 잘못 쓰이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데다,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이 혼동돼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면담조사에서도 "혼돈의 이유가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같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학생인권조례 그 다음이 아동학대인데 아동학대와 학생인권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교사들의 답변이 나왔다.
면담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신고하는 게 없어질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 혼돈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공주대 연구진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 역시도 이 둘을 혼돈해 사용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동학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악용되는 도구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실태조사에서 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는 교사와 보호자 대비 높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조례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학생 응답은, '잘 알고 있다'와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를 합쳐 초등학생 49.3%, 중학생 56.5%, 고등학생 52.5%로 절반 안팎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기에 도리어,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례에 대한 홍보와 전달 활동이 필요하다는 교사 의견 또한 눈에 띄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대립된 것이라는 틀 역시 여전히 공고한 상태다.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은 학생인권과 교권 논의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보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존중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지와 존치를 반복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의회에서 끝내 폐지됐다. 다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최종 판단을 위한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