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저출생으로 원아수가 줄며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아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폐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다. 폐원 과정과 이후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계 불안 해소를 위한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또한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을 앞으로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