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가장해 18억 수급"…25년간 보험급여 타낸 70대, 징역형

"하반신 마비 가장해 18억 수급"…25년간 보험급여 타낸 70대, 징역형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속여 25년간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타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간병비를 타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간병비를 부정 수급하는 데 협조한 공범 70대 B씨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997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하지 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상태가 호전돼 지팡이 없이 혼자 보행이 가능해진 뒤에도 25년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하반신 마비를 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이송료 명목으로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급여보다 약 12억 원을 초과 수령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 등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자신을 간병하는 것처럼 꾸민 뒤, B씨와 공모해 간병비 약 1억 59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공적 재정을 악용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해 두 피고인 모두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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