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 사고'…노동부, 서부발전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태안화력 사망 사고'…노동부, 서부발전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사진은 김씨가 작업 중이던 기계의 모습.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사진은 김씨가 작업 중이던 기계의 모습.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50) 씨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이 서부발전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작업장은 한전KPS가 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는 공간이며, 김 씨는 KPS 협력업체 소속의 2차 하청 노동자였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사고 사업장의 소유 및 관리 주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서부발전은 "지배 관리 의무에 대한 사항은 관계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논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KPS 측은 "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며 "집으로 비유하면 집주인이 서부발전이고, 주요 설비의 소유권도 모두 서부발전에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같은 책임 떠넘기기 양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서부발전과 1차 하청인 KPS가 나서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단순한 공간 소유가 아닌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 천안지청은 서부발전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업무지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핵심 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이 해당 공간의 업무 운영, 공정 조율, 안전조치 이행 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6년여 전인 지난 2018년 12월 당시 24살의 김용균 노동자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으로 안전하지 않은 일터와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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