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사고…발전노조 "책임 전가 말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태안화력 사망사고…발전노조 "책임 전가 말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에 3일 국화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에 3일 국화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발전노조는 4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부족인원을 충원하고, 위험작업의 2인 1조 작업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영화와 외주 위탁화를 철회하고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사고 이후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며 "한전KPS 측은 고인이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마치 고인이 지시도 없이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김씨가 직접 작성한 TBM(작업 전 안전회의) 일지에는 사고 당시의 작업사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노조는 "고인은 임의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작업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만약 작업 오더가 없었다면, 오히려 '작업오더 없는 작업'이 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어 "KPS 측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사고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며 "보고서에는 '파급 피해와 영향 없음: 발전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기계에서 사고 발생'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죽은 노동자를 두고 발전 설비와 관련없는 사고를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서부발전의 초기 보고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서부발전은 최초 보고서에서 '선반 주변을 임의 정리 중 끼어 의식 없음'이라고 표현해,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사고 당시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줄 동료가 곁에만 있었더라도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진 다단계 고용구조 속에서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도 관행처럼 1인 작업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기계 절삭 작업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한전KPS 협력업체 소속 2차 하청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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