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하청 노동자의 열사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13일 원청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법인으로서의 원청 업체에 벌금 8천만 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고는 2022년 7월 4일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병원 이송 당시 노동자의 체온은 40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 대표는 폭염 같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시간과 휴게시설, 음료 등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 관리 책임자인 원청과 하청 현장소장 모두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열사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의 협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