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A씨의 모습. 대전 동부경찰서 제공전국을 돌며 식당과 가게 등에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쳐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며, 규모가 영세한 식당이나 옷가게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잠금 장치를 설정해놓지 않은 휴대전화에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모두 45명, 피해 금액은 2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만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지갑 등 귀중품을 고객 등에게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아야 한다"며 "또 휴대전화 분실시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하고, 신분증 등은 따로 보관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