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당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 일원. 금산군 제공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는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이 과도하게 방류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2022년 7월 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당시 용담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천·홍수관리구역 밖의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로 배상받았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 안의 주민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천·홍수관리구역은 애초 침수 피해가 예상된 구역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국가의 관리상 하자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댐 초기 수위가 예년보다 높았더라도 제한수위를 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류량 또한 계획방류량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상 하자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경작한 농경지가 평소에도 침수 위험이 있는 하천·홍수관리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제방 정비 등 하천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든 원고들의 주장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 산정 부분 역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