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8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제공지역 노동계와 정치권이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8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목숨을 잃은 참혹한 현실 앞에 서 있다"며 "한솔제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숨진 노동자가 폐 종이를 기계에 넣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은 현장 안전 관리의 총체적 실패이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결과"라며 "한솔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 방침으로 전환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도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한솔제지에서는 지난 2019년 장항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경영자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또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3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의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내부 모습. 대전소방본부 제공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펄프 제조기 탱크에 폐종이를 투입하는 작업 중 폭 30cm 크기의 파지 투입구로 추락해 숨졌다.
숨진 A씨는 지난 6월 11일 입사한 신입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 한 달 만에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누구도 A씨의 실종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약 8시간이 지난 늦은 밤 아내가 직접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야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현재 대덕경찰서에서 대전경찰청 안전의료조사팀으로 인계돼 사고 원인 규명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확보와 함께 CCTV 분석, 안전관리 규정 검토, 책임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