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세종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주정차 2시간 내 확대 허용

세종시 제공세종시 제공세종시가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18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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