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대신 "내가 사고 냈다" 허위진술…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

연인 대신 "내가 사고 냈다" 허위진술…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해도,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8일 새벽 남자친구 B씨가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18분쯤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해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A씨는 조서 열람 과정에서 "운전자는 남자친구 B씨"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A씨의 거짓말로 B씨의 음주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 B씨를 도피하게 해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사가 끝나기 전에 B씨가 운전했다고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B씨가 진범이라고 밝힐 의무나 그를 경찰서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며 "단순한 허위진술을 넘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자진출석한 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B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B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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