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변호사는 "공소 사실 중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평상시 피고인이 극심한 블랙아웃 현상을 겪는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비적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한다고 했다.
합의 의사와 관련해서 A씨 변호사는 "참혹하고 큰 사건이다보니 마음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피해자분께서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유가족은 "합의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고, 합의 의사가 없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2%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매단 채 시속 51.91km로 가속하며 핸들을 좌우로 급격히 꺾고, 중앙분리대와 연석을 충격하는 등 1분 43초 가량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