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방해' 대전 한 신협 전·현직 간부들 징역형 집유

'노조 활동 방해' 대전 한 신협 전·현직 간부들 징역형 집유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한 신협 전·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는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협 법인에도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신협 직원이었던 지난 2022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노조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금 등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퇴직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입은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중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와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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