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김기웅 서천군수·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김기웅 서천군수. 서천군 제공김기웅 서천군수. 서천군 제공공무원 수십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와 배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와 배우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24년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수십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같은해 9월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 군수와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밖에도 김 군수는 지난 2024년 10회에 걸쳐 소속 공무원들을 군수 소유 통나무집에 모이게 한 뒤 개인의 치적이 담긴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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