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전 연구원 징역 2년 6개월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전 연구원 징역 2년 6개월

    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기업 전 연구원 A(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내 3개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한 뒤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수법 등으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 자료에는 회사의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은 물론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A씨는 임원 승진에 탈락한 뒤 2019년 6월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제조사업 동업을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회사에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으로 중국 내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과 사업을 관리하는 한편 다른 회사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해 중국 업체로 이직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이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한 많은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하고,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범행이 계속 진행됐을 경우 피해 회사들이 실제 입을 수 있었던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위험성이 큰 범죄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별로 범행 동기나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유출된 정보의 양은 많으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도 다수 포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대전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