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연인 살해 50대 기소…檢 "스토킹 혐의 추가"

전 여자친구 연인 살해 50대 기소…檢 "스토킹 혐의 추가"

김정남 기자김정남 기자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는 5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적용한 살인, 살인예비 혐의 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직접 갈아 만든 날 길이 72㎝의 도검이다.

검찰은 A씨의 1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A씨가 실제 범행에 사용한 도검 이외에도 살해 도구로 공기총까지 알아본 사실과,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 여자친구와 연인인 B씨를 미행하며 스토킹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살인 피해자 유족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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